[소부장 어디까지 왔니]② 中企 세액공제제도 확대해 국산화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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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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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성과물 활용한 소부장 제품화 위해 제품매출형 특허박스 도입

  • 해외공급망 국내로 유치 확대... 유턴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 필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조세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 기준 연구개발비 조세지출 총 2조8658억원 중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조4798억원으로 86.5%를 차지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당기분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증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투자비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전년 대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2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 비중은 약 52%로 절반을 겨우 넘는 실정이다. 이런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세 지원인 셈이다.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약 98%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거나, 현재의 당기분 또는 증가분의 선택 방식에서 당기분에 증가분을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소부장의 R&D 성과물을 활용해 제품화를 유인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R&D 조세지원제도는 R&D 투자단계에서의 지원에 편중돼 있고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 단계에서의 지원은 미흡하다.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양도·대여하는 경우 소득금액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기술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유일하다. 소부장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서는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제품화 단계까지 조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

문 조사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부장 R&D 투자 성과물의 사업화율을 높이기 위해 '특허박스(Patent Box·PB)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임을 감안하면 특허박스 제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유인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 조사관은 "다만, 특허박스 도입은 세수 감소, 기업규모별 R&D 투자 비중과 규모에 따른 조세혜택 편중, 기업의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소부장의 국산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형 특허박스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부장의 해외 공급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해외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부분 복귀 유형의 다양화 등 조세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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